제23회~25회 전체회의에서 1428건 심의
위원회 출범 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1만4001건 결정

전세 사기피해자 1073건 추가 인정…누계 1만400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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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닷컴 배종주 기자】정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2월 28일·3월 13일· 3월 20일) 개최해 1428건을 심의하고, 총 107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21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11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17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1428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6건으로, 그 중 5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4001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누계 총 795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누계 총 7688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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