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제1차장,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라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

정부 "의대정원 증원·배정위원회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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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하고 있다.(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하고 있다.(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시사매일닷컴 김태훈 기자】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15일 오전 8시 30분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됐다.

오늘(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의료분쟁조정·감정제도 혁신TF 추진방안에 대해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성실히 진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을 방지해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두텁게 보상하기 위한 목적이다.

소송에 대한 부담은 의료인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성안해 공개했고, 2월 29일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특례법 제정과 함께 의료분쟁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감정제도 혁신TF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 혁신을 추진한다. 조정·감정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 등으로 구성돼 있는 조정부와 감정부의 위원 구성을 재검토하고, 조정·감정서 작성을 위한 절차를 표준화하는 등 당사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작년 기준 평균 86일이 넘게 걸리는 조정 처리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의료분쟁 통계와 다빈도 분쟁사례, 관련 판례를 공개하는 등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와 의료인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 개혁 방향을 기본으로 각 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 TF를 구성해 다음 주 발족하고, 속도감있는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대응계획에 대해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의대생 휴학신청 현황 등을 점검했다.

교육부가 14일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유효 휴학 신청은 14일 8개교 771명으로 누적 총 6822건(재학생의 36.3%)이며, 휴학 철회는 2개교 4명, 휴학 허가는 3개교 3명이었다.

한편, 정부는 모든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 상태로, 모든 전공의들은 진료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계약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및 수련병원 외 타 의료기관 근무, 겸직근무 등이 불가하므로,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는 경우 수련규정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전공의가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교육부는 오늘(15일)부터 의대정원 증원 관련 배정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속도감있게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배정위원회는 각 대학의 제출사항과 교육여건을 점검하고 배정기준인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중추 역할 제고, 소규모 의대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한다.

교육부는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후속 절차가 늦지 않게 대학별 의대정원 배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라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 라고 말하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과제를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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