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뉴메디 '방문판매법' 위반…공정위, 과징금 8.9억원 부과·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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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닷컴 배종주 기자】다단계판매업자 (주)리뉴메디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제재를 받았다.

리뉴메디의 법정 후원수당 지급 한도 초과행위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로 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8억99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됐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리뉴메디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법정 후원수당 지급 한도를 초과해 리뉴메디는 2019년 47.93%, 2020년 45.55%, 2021년 39.55% 등 각각 수당을 지급했다.

리뉴메디는 2021년(2020년도분), 2022년(2021년도분)에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 중 다단계판매 매출액 및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을 실제와 다르게 제출했다.

특히 방문판매법상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리뉴메디는 다년간 연속해서 위반행위를 하는 등 위반 정도가 중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조치로서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실제 리뉴메디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법정 후원수당 지급 한도를 초과해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했고, 2021년과 2022년에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했다.

다단계판매는 중간유통 단계를 생략함으로써 절감된 비용을 연구개발, 제품가격 등에 반영해 합리적인 가격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판매형태로서의 장점이 있다.

고액의 후원수당을 미끼로 사행성을 부추겨 모집한 판매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저품질의 상품을 유통할 경우에는 심각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방문판매법은 이와 같은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의 지급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은 리뉴메디에 대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7항 및 제20조 제3항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8억9900만원 부과와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년간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를 초과해 지급한 행위 등에 대한 제재로서, 다단계판매 업계 전반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다단계판매 시장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단계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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