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명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예상 매출액  부풀려 산정' 넥스큐브 적발…공정위, 과징금 1억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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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시사매일닷컴 배종주 기자】지난 2019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진 예상매출액을 제공한 학원 프랜차이즈 에듀플렉스를 운영하는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에듀플렉스’를 영업표지로 교육컨설팅 및 교육지도업 등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이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39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산정했음에도 가맹사업법령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산정된 것처럼 기재했다.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2019년 6월 27일 ~ 2023년 1월 11일 기간 동안 39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면서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상매출액을 산출했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을 따르지 않고, 자의적인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산정했다.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의 행위는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려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의 위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향후 이러한 불공정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총 1억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등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할 때 법 규정을 정확하게 준수하도록 업계에 경각심을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사실과 객관적 근거에 기초한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가맹희망자들이 가맹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 분야에서 법 규정에 위반되는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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