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격 변동률 : 표준지 1.1%·표준주택 0.57% 상승

내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소폭 상승…20일부터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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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닷컴 최영철 기자】정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58만 필지, 표준주택 25만호의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오늘(20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진행한다.

20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격은 지난 11월 21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이 적용돼 산정됐다.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작아 2023년 대비 표준지 1.1%, 표준주택 0.57%의 적은 공시가격 변동을 보였다.

2024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주요 내용은 내년 표준지는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올해 대비 약 2만 필지가 증가한 58만 필지를 선정했다.

감정평가사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2024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은 2023년 대비 1.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지난 10년간 가장 작은 변동률이다.

또한, 전국의 모든 지역과 모든 토지 이용상황에 있어서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주요 내용은 2024년 표준주택은 25만호를 선정했으며, 주택 멸실, 용도변경,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표준주택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23년 표준주택 중 6000호를 교체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2024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023년 대비 0.57% 상승했으며, 이는 주택공시 도입 이래 가장 작은 변동률이다.

또한, 시ㆍ도별로는 2024년 현실화율 동결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가격 변동이 최소화됐으며, 공시가격이 하락한 지역도 일부 나타났다.

2024년 표준지 공시지가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0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1월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2024년 표준지 공시지가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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