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하도급대금 조정이 이뤄지기 위해 주요 분쟁 사례 및 유의사항 숙지해야

공급원가 변동 하도급대금 조정 분쟁… 1년 세 5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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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닷컴 김창한 기자】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따르면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은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올 10월 기준으로 분쟁 접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8건에서 57건로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조정원에 접수된 전체 하도급거래 분야의 분쟁 중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분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10월 기준) 6.8%로 2020년 대비 5.2%p(포안트) 상승했다.  

주요 사례로는 발주자가 대금을 조정해 주지 않아 수급사업자에게도 대금을 조정해 줄 수 없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공사금액의 증가를 요구할 수 없음'이라는 계약조항을 근거로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잔여 공정을 마무리한 이후로 협의를 무한 지연하는 경우 등이 있다.

조정원은 주요 분쟁 사례별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참고 가능한 법령 및 지침과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한편, 조정원은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를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해 10월 20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돼 시범 운영을 개시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거래에 대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연동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10월 4일부터 시행됐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공급원가 변동 관련 제분쟁이 발생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원 ‘분쟁조정콜센터’를 통한 상담 또는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을 통한 분쟁조정 신청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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