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후 자진 신청 시 과징금 최대 7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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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기옥 기자(koo@)
▲사진=이기옥 기자(koo@)

【시사매일닷컴 배종주 기자】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시행될 예정이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의 과징금 감경률을 50%까지 상향했으나, 현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 상한이 50%로 규정되어 자진 시정이 충분히 유도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이는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 최대 50%하고 조사·심의에 협력 최대 20%하더라도 시행령 감경 상한인 50%까지만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어 법 위반 사업자의 자진 시정이나 조사 협력 유인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자진 시정 등에 대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령의 과징금 감경 상한을 70%까지 상향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문자,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위법행위 자진 시정이 활성화돼 가맹점주가 신속히 구제받는 효과와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 다양화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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