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해상 소방청 헬리콥터 추락사고 조사 결과

 2019년 독도 해상 소방청 헬리콥터 추락사고… '조종사의 비행 착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재공/ 항공기 잔해(전방동체)
▲사진=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재공/ 항공기 잔해(전방동체)

【시사매일닷컴 김홍중 기자】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독도 해상 소방청 헬리콥터 추락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6일 사조위에 따르면 프랑스 사고조사당국(BEA)과 합동으로 항공기 블랙박스 분석과 기체, 엔진 분해검사 등 4년에 걸친 철저한 조사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했으며, 11월 2일 항공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했다.

6일 사조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의 주요 원인은 공간정위상실(비행 착각)으로 나타났다.

독도 해상 소방청 헬리콥터 추락사고은 2019년 10월 31일 오후 11시 25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독도 헬기장에서 이륙한 소방청  헬리콥터가 이륙 14초 만에 헬기장 남쪽 486m 지점 바다에 추락한 사고이다.

공간정위상실(비행 착각)은 조종사가 시각, 전정미로기관 등의 신체적인 착각으로 항공기 속도, 고도, 자세 등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Spatial Disorientation)이다.

사고 헬리콥터는 ‘독도 헬기장에서 이륙 직후 독도의 급경사면을 통과해, 밝은 곳에서 매우 어두운 해상으로 접어들면서 조종사가 항공기 자세변화를 인지하지 못한 공간정위상실(비행착각)로 추락했다.

기타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4건의 요인들이 지적됐다.

첫째, 승무원들은 중앙119구조본부에서 비행 전 임무 브리핑과 독도 헬기장에서 임무분담 등 세부적인 이륙 전 브리핑이 이뤄지지 않았다.

둘째, 독도에서 이륙 중 기장은 복행모드(Go/Around)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증속하는 과정에서 강하 중인 기체 상태를 상승 자세로 착각했다.

복행모드은 헬기가 지상에서 자동출발 또는 자동이륙할 수 있는 기능 모드를 말한다.

셋째, 강하 중인 기체를 상승 자세로 착각해 조종간(Cyclic)을 지속적으로 밀어 자동비행장치 기능을 무력화시킴으로 속도와 강하율은 증가했다.

넷째, 기장은 독도 헬기장 착륙을 위한 접근 중 각종 불빛에 의해 시각적 착각이 발생했고, 이는 이륙 상황에도 영향을 줬다.

이에 사조위는 소방청, 경찰청, 헬기 제작사 등에 승무원들의 피로 방안 마련, 비행착각훈련 강화, 주기적 야간비행 훈련, 자동비행장치 훈련 등  총 9건( 소방청 7건·경찰청 1건·Airbus Helicopter 1건)의 안전권고를 최종조사보고서에 포함해 발행하기로 했다.

발행된 9건 중 조사 과정에서 해당 기관은 선조치로 교육 규정을 개정하고 훈련을 시행하고 있으며, 모의비행장치 도입 예산확보 및 인력 충원 등은 진행 중이다.

또한, 소방청, 경찰청, 헬리콥터 제작사에 최종조사보고서를 즉시 송부해 안전권고 이행계획 또는 그 결과를 사조위로 제출토록 하는 한편, 위와 같은 인적요인에 의한 헬리콥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권고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등 안전한 비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사매일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