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정신청 이유: 사업자의 환수금 청구, 대금 미지급, 거래 거절 등

3년간 노무제공자 신청한 조정…절반 이상 '보험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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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조정사건 통계
▲노무제공자 조정사건 통계

【시사매일닷컴 류관형 기자】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2021년 1월~2023년 9월까지 3년간 노무제공자들이 신청한 조정사건 수는 총 568건이며 이중 보험설계사가 신청한 사건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보험설계사가 절반을 넘는 328건, 57.7%을 신청해 가장 많았고, 화물자동차운전자 89건, 15.7%, 택배기사 67건, 11.8%, 건설기계운전자 33건, 5.8% 순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이유는 △사업자가 요구하는 환수금의 감액 또는 보증금 반환 요구 220건, 38.7% △미지급 대금의 지급요구 163건, 28.7% △계약해지 또는 영업제한 등 거래 거절의 철회 요구 119건, 21.0% 등으로 나타났다.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 모집 성과에 따라 각종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급했다가 보험계약 해지·미유지 등의 사유로 환수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조정원은 관련 조정사건 현황 및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노무제공자가 거래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노무제공자는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 조정원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으로 직접 조정신청하거나, 분쟁조정콜센터를 통한 상담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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