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D 설치 여부 및 위치 등 안내 강화 필요
AED의 정확한 설치 위치 안내 시 골든타임 내 AED 이용 가능
지하철역, AED 설치의무시설로 지정해 설치 확대 및 관리 강화해야

소비자원 "지하철역, AED 설치의무시설로 지정해 설치 확대·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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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닷컴 이인영 기자】만성 질환 관련 심정지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관심이 커지면서 지하철역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공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설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서울‧경기 지하철역 중 승‧하차 이용객 수 상위 30개소의 AED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조사했다.

심정지 발생 시에는 골든타임 4분 내에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하철역 출입구에는 해당 역에 AED가 설치돼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설치안내표시’를, 역내에는 AED 위치를 찾기 쉽게 ‘유도안내판’을 부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지하철역 출입구 282개 중 129개, 45.7%에는 AED 설치안내 표시가 없어 외부에서는 해당 역에 AED가 설치돼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역내의 경우, 조사대상 30개소 모두 출입구로부터 대합실까지 이동통로에 유도안내판을 부착했다.

그러나, 6개소 20.0%는 대합실에서 승강장으로 연결되는 계단·에스컬레이터에, 환승역 24개소 중 12개소 50.0%는 환승통로에 유도안내판을 부착하지 않아 AED 설치 위치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컸다.

소비자는 응급의료포털(E-gen)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해 AED 설치 유무 및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AED 157대 중 27대, 17.2%에 대한 정보가 누락됐거나 설치장소 등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지하철역 30개소에는 총 157대의 AED가 설치돼 있었다. 역내에서 심정지 상황이 발생했음을 가정해 역별로 AED로부터 가장 먼 출입구와 승강장 2곳씩 총 60개 지점에서 AED까지 소요시간을 계산한 결과, 모든 역에서 골든타임 4분 내에 AED의 운반이 가능했다.

하지만 해당 시뮬레이션 결과는 AED 설치 위치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 유효한 만큼, 위급 상황 발생 시 현장 주변에 AED의 설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안내표시 및 유도안내판의 부착을 강화하고 응급의료포털(E-gen) 상 등록 정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현행법상 공항,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AED 설치가 의무화돼 있으나, 출퇴근 등 특정 시간에 인파가 몰리는 지하철역의 경우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만 20~49세, 500명에게 설문조사 결과, AED 설치 의무시설이 아닌 곳 중 AED의 설치가 필요한 시설로 ‘지하철역’을 꼽은 응답자 483명, 96.6%가 가장 많았다.

이어서 ‘노인복지시설 479명, 95.8%’, ‘백화점‧대형마트 457명, 9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하철 역사 내의 AED 설치를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하철역을 AED 설치 의무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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