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의 정상 사용이 어려운 경우 유효기간 연장 가능성을 명확히 하고,
공제기준 변경시행 전에는 마일리지 소진방안을 충분히 마련토록 함

팬데믹 상황 재연시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대한·아시아나항공 불공정약관 시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사진=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시사매일닷컴 김창한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을 심사해 팬데믹(Pandemic)과 같이 항공마일리지의 사용이 곤란한 기간에도 유효기간 도과로 미사용 마일리지가 소멸되어지는 조항,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을 예외 없이 12개월로 정한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2008년부터 국내 주요 항공사의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이 도입되고 2019년 1월부터 소멸하는 마일리지가 발생하게 되면서, 소비자 불만과 언론‧국회 등의 관심이 증가했다.

이에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마일리지 사용을 쉽게 하기 위해 복합결제 도입, 비항공서비스 사용처 확대, 보너스좌석 운영 투명성 강화 등의 방안을 모색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항공사 및 소관부처와 유효기간 연장을 협의한 바 있다.(항공사는 2020년부터 3차례 걸쳐 최장 2년 6월 연장)

이러한 노력과 병행해 공정위는, 2018년 12월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 전반을 검토했으며 심사결과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마일리지 유효기간 및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시 12개월의 유예기간을 정한 조항은 팬데믹 기간과 같이 사실상 모든 항공여객 운송이 중단되는 시기에도 똑같이 적용돼, 미사용 마일리지가 소멸되거나 공제기준 변경 전 마일리지를 사용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므로 해당조항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고, 9개월에 걸친 시정안 협의를 통해 개선했다.  

이번 약관심사 및 시정에는 항공업계 및 관련부처, 약관심사자문위원회 등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 이뤄졌다.

다음은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시 유예기간을 예외 없이 12개월로 정한 조항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애 대해 시정 전 마일리지 유효기간에 코로나19와 같이 정상적인 사용이 곤란한 기간이 고려되지 않아 마일리지 사용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도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마일리지가 소멸하게 된다.

앞으로 항공여객운송 공급 중단 등으로 전체 회원들이 항공서비스 관련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을 예외 없이 12개월로 정한 조항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시정 전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시 12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예외 없이 새로운 공제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마일리지 적립 규모 증가, 보너스 항공권 배정 비율 등 마일리지 사용환경을 고려할 때 유예기간 12개월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팬데믹 등 항공기 탑승 자체가 곤란한 기간에도 동일한 유예기간이 적용돼 불공정하다.

앞으로는 공제기준 변경 예고 후 유예기간 중 기존 공제기준에 따른 마일리지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보너스좌석 증편, 복합결제 사용비중 확대 등 적극적인 마일리지 소진방안을 시행하는 한편, 코로나19와 같이 항공여객운송 공급중단 등으로 전체 회원들이 항공서비스 관련 마일리지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변경전 제도를 12개월 이상 적용해 유예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또, 보너스 제도변경 시 개별통지 절차 없이 사전고지만 규정한 조항에 대해 시정 전 계약 내용의 변경 절차로서 개별통지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사업자의 사전고지 의무만을 규정했다.

개별통지를 받지 못한 고객이 계약 내용의 변경을 인지하지 못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앞으로는 계약 내용 변경 시 홈페이지에 게시 외에도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시정했다.

다음은 회원의 제반 실적을 임의로 정정하는 조항대해 시정 전 개별 통지 없이 회원의 마일리지를 임의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유도 포괄적․자의적으로 규정하여  구체화돼 있지 않았다.  

또한, 회원 계좌를 취소하거나 적립된 마일리지 또는 사용되지 않은 보너스를 말소하는 경우에도 회원에 대한 개별 통지 없이 가능했다. 앞으로 회원실적 등을 정정할 경우 개별 통지하게 하고, 그 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회원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회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제휴사의 프로그램을 변경‧중단하는 조항에 대해 시정 전 회원에게 사전 통보 없이 제휴사 프로그램이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앞으로 제휴사프로그램의 변경 또는 중단 시 사전에 고지하고, 사전고지가 불가능한 경우 지체 없이 사후고지 하도록 시정했다.

다음은 포괄적 사유에 의한 일방적인 회원자격 박탈 및 기 적립된 마일리지 취소, 회원계좌 정지 조항에 시정 전 개별통지 없이 회원자격 박탈, 모든 적립된 마일리지 취소, 회원 계좌 정지 등이 가능했다.

‘아시아나클럽 규정을 위반한 경우’, ‘마일리지를 유상 판매하는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모든 적립된 마일리지가 취소’등 회사가 자의적으로 약관을 해석․적용할 위험이 있거나 회원이 위반행위로 인해 입을 불이익이 과도할 우려가 있었다.

회원자격 박탈사유를 구체화하고, 회원에게 개별 통지 하도록 해 회원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고, 아울러, 위반행위 적발 시 부당한 방법으로 적립된 것으로 확인된 마일리지만 취소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또한, 제휴사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한 회사의 책임 면제 조항 대한항공에 대해 시정 전 제휴사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해 회사의 귀책 유무와 관계없이 회사의 책임이 면제되도록 했다.

앞으로는 제휴사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해서도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회원안내서 또는 홈페이지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한다는 조항의 대한항공은 시정 전 최근 발행된 회원안내서 혹은 홈페이지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했다. 앞으로는 해당 조항을 삭제해 불공정성을 시정했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사매일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