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등 「약사법」 위반 적발

식약처, '메디카코리아' 18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약사법 위반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매일 김용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약품 제조업체 ㈜메디카코리아가 제조한 ‘메디카레바시드정’ 등 18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메디카코리아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과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됨에 따른 조치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의약품 제조·품질 불법행위 클린 신고센터’로 해당 업체에 대한 공익 신고가 접수돼 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해당 품목을 복용 중인 환자는 의료전문가와 상의해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하고, 의사·약사·소비자 단체 등에는 관련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의원과 약국에서 해당 품목이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제조·품질 불법행위 클린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면서 수집된 정보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고품질의 의약품이 국내에 공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사매일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