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흥토건·건설의 대우건설 기업결합 승인‥"경쟁 제한 우려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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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홍석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7일 중흥토건(주)과 중흥건설(주)의 ㈜대우건설 주식취득 건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승인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이하 중흥건설)은 지난 2021년 12월 9일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의 주식 50.7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12월 16일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중흥토건은 40.60%, 중흥건설은 10.15% 취득, 총 2조670억원 규모이다.

중흥건설은 종합건설업체로서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등 모든 분야의 건설공사를 다루면서도 특히, ’중흥 S-클래스’라는 브랜드로 주택건축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대우건설 역시 중흥건설과 마찬가지로 ’푸르지오’라는 브랜드로 주택건축사업을 영위하면서 국내외적으로 토목·플랜트·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는 종합건설업체이다.

이외에도 중흥건설과 대우건설은 부동산 개발·공급업도 함께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7일 양사의 영위업종 및 연관성 등을 고려해 종합건설업 시장과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회신했다.

종합건설업 시장은 시장 진입 및 퇴출이 비교적 자유롭고, 대형·중견 건설업체를 비롯해 다수의 소규모 중소업체들(종합건설업 등록업체 1만4264곳)이 존재하는 집중도가 매우 낮은 시장이다. 결합 후 당사회사는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4위로 점유율은 3.99%이며, 5위 이하 경쟁사업자들과의 점유율 격차도 크지 않다.

종전 건설계열 순위는 삼성건설 등(래미안, 8.96%), 현대건설 등(힐스테이트, 8.12%), GS건설 등(자이, 4.02%), 포스코건설 등(더샵, 3.72%), 대우건설 등(푸르지오, 3.18%), 대림건설 등(e-편한세상·아크로, 3.17%), 롯데건설(롯데캐슬, 2.37%), 에스케이건설 등(SK뷰, 2.02%), HDC현대산업개발 등(아이파크, 1.47%), 한화건설 등(꿈에그린, 1.35%), 중흥건설 등(0.81%)이다.

또한, 국내건설업 시장은 경쟁입찰방식으로 수주가 이루어지는 등 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어려운 구조이다. 종합건설업 시장을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공사업 시장으로 세분할 경우에도 각 세부시장에서 안전지대 요건을 충족한다.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 역시 다수의 사업자(부동산 개발 등록업체 2408곳)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시장으로 결합 이후에도 당사회사의 점유율은 2.02%(8위)로 미미한 수준이며, 유력 사업자들 간의 점유율 격차 또한 크지 않다. 부동산 개발·공급업의 시장가격인 분양·임대가격은 주변의 부동산 시세나 입지, 관련 법률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책정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종합건설업과 부동산 개발·공급업은 건축물의 시공, 시행, 분양. 임대 등 건축물 개발과정에서 서로 인접한 단계에 있는 사업분야로 수직결합이 발생한다. 양 시장에는 다수의 경쟁사업자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당해 시장에서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 건은 중대형 종합건설사 간의 기업결합으로 중흥건설은 국내 주택건축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해외 토목, 플랜트, 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주력 분야가 확대·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 종합건설업 시장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에서 본 건 결합은 건설업계에 새로운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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