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 일가 부당 내부거래 가능성 여전히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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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태훈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의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상반기에 지주사의 일반·재무현황 및 계열사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데 이어, 9월 말 기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 27곳의 소유·출자 현황과 수익구조를 심층 분석한 결과이다.

21일 공정위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총수있는 일반지주 전환집단 27개에 소속된 32개 지주회사의 총수 및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각각 26.0%, 50.1%로 지난해 26.3%, 49.5%과 유사한 수준이다. 전환집단 소속 지주사에 대해 총수 및 총수일가가 보유한 평균 의결권은 이보다 높은 27.8%와 53.3%로, 총수일가로 지배력이 집중돼 있음을 보였다.

전환집단의 대표지주사 27개에 대한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48%로, 일반집단의 대표회사(금융사 제외, 27개)에 대한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 3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집단 27개의 출자단계는 일반집단 32개의 출자단계보다 적은 수준으로, 전환집단이 일반집단보다 단순하고 수직적인 출자구조를 가지는 지주회사 체제의 특성이 확인됐다.

전환집단의 출자단계(3.2)는 지난해(3.2)와 차이가 없는 반면, 일반집단의 출자단계 평균(4.5)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집단 소속 해외계열회사의 국내계열회사 출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35개 해외계열사가 국내계열사 30곳에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계열사에 출자한 해외계열사가 많은 전환집단은 △롯데 16개 △에스케이·엘지 각각 4개 △코오롱·동원 각각 3개 △두산 2개 △씨제이·하이트진로·한진 각각 1개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출자 사례 59건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해외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 고리 2건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현행법상 해외계열사는 지주체제 밖에 있어 해외계열사의 국내계열사 출자가 법 위반사항은 아니나, 향후 해외계열사를 이용한 지주사 행위제한규제 회피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가능성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일반지주사 전환집단 27개에 소속된 계열사 중 총수일가 등이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회사는 225개이다. 225개 체제 밖 계열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96개(42.7%)이고,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45개까지 포함하면 141개(62.7%)이다.

체제 밖 계열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비중은 2016년(27%)부터 2020년(50%)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21년 다소 감소(43%)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제 밖 계열사 중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의 수는 신규 지정집단 등의 영향으로 2020년 34개보다 증가한 45개이지만 비중은 지난해 21.1%과 유사한 수준인 20%이다.

한편, 96개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 중 14개 회사가 지주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8개사는 총수 2세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 8개사 중 7개사는 총수 2세가 소유한 지분율이 20% 이상이다.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3.68%로 전년 15.25%보다 다소 감소했으나, 일반집단 32개의 평균 10.38%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다만, 지주사 체제로 새로 전환(두산·DL·태영)했거나 대기업집단에 새로 편입된 집단 반도홀딩스·아이에스지주를 제외한 22개 전환집단 중 11개 집단에서 전년보다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집단의 체제 안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3.8%로, 체제 밖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 11.4%보다 높았다. 체제 안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대비 15.6%에서 13.8%로 감소했으나, 체제 밖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8.7%에서 11.4%로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한편, 체제 밖에서 지주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 14개사 중 3개사는 내부거래 비중이 매출액의 절반 이상이다. 또한 위 14개사 중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8개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27.8%로 나머지 6개사의 평균 14.1%보다 높은 편이다.

전환집단 지주사는 배당수익은 매출액의 44.6%보다 배당외수익으로 거두는 매출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사의 수익원은 △배당수익 △배당외수익 △사업 매출 등으로 나눠지며, 배당외수익은 브랜드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경영관리 및 자문 수수료 등으로 구성된다.

수익구조는 전환집단 지주사의 매출액 중 배당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4.6%로, 23개사 중 14개사는 배당수익 비중이 50% 미만이다. 배당외수익이 전환집단 지주사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7.9%이며, 23개사 중 12개사는 배당외수익 비중이 50% 이상이다.

23개 전환집단 지주사들은 부동산 임대료, 브랜드수수료, 경영관리 및 자문 수수료 중 최소 1개 항목을 수취하고 있으며, 이중 15개사는 3개 항목 모두를 수취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주체제 전환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가능성은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으며 전환집단의 출자단계가 일반집단보다 적고, 체제 밖 계열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비중이 전년보다 감소하는 등 단순·수직적 지배구조로의 개선 효과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 그러나 전환집단의 지주회사는 총수일가로 지분율50.1% 집중돼 있고, 일반집단의 대표회사보다 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이 (38% 대 48%)로 더 높다. 총수일가가 상응하는 지배책임 없이 지주체제를 이용해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할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주회사의 소유구조와 출자현황, 내부거래 현황 및 수익구조 등을 분석·공개하여 제도개선에 활용하고, 시장의 감시·견제와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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