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전부개정에 따른 CVC‧벤처지주사 관련 보고‧신청절차 마련
지주사 연간 사업보고 시 제출서류 현실화 및 제출방식 등 개선

공정위, 일반지주사의 CVC 보유 허용‥벤처지부사 설립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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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이호준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이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오는 9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 등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이하 CVC) 보유 허용, 벤처지주사의 설립요건을 자산총액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사전신청 필요)완화 등의 시행을 위해 관련 신청 및 보고 절차와 서식 등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29일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보유를 허용하면서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CVC의 자금조달 및 투자 등에 있어 일정한 행위제한 규제를 부과했다.

아울러, 사업자들이 해당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가 CVC 주식을 취득·소유한 사실 및 CVC의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했다.

개정 내용은 법률 규정의 위임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CVC 주식을 취득·소유한 사실 및 CVC가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보고하는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고시 개정안에 마련했다.

일반지주회사가 CVC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경우 제출해야 할 주식 소유사실 보고서의 양식 및 첨부서류의 종류를 규정했다.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CVC는 일반지주회사가 CVC 주식을 취득한 시점 및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투자내역 △투자조합별 출자자내역 △CVC 투자대상 기업의 주식‧채권 등 매각내역 △투자‧출자내역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관련 서류 양식을 마련했다.

다음은 벤처지주회사 사전신청 절차 및 내부거래 현황 보고 관련에 대해 현재 개정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은 기존 벤처지주회사 설립 요건을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벤처자회사 지주비율 50% 이상을 대폭 완화하면서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또는 벤처자회사 지주비율이 30% 이상 50% 미만인 경우에도 공정위에 사전신청을 하는 경우 벤처지주회사 지위를 인정해주는 ’사전신청 제도‘를 도입했다.

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벤처지주회사 및 소속 자회사 등의 내부거래 현황을 제출토록 규정했다.

개정 내용은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사전신청 및 내부거래 현황 보고 절차를 고시 개정안에 구체화했다.

사업자가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사전신청 시 제출해야 할 신청서 양식을 마련하고, 첨부서류의 종류를 규정했다. 벤처지주회사가 매년 사업보고시 제출해야 할 내부거래 현황 보고서의 작성양식 및 작성지침을 마련했다.

다음은 지주회사 연간 사업보고 제출서류 및 제출방식 등 개선에 대해 현재 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주회사 및 소속 자‧손자‧증손회사의 주식소유 현황·재무상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사업보고 종료 후 전체 지주사 170여개사 사업보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했으며 그 중 주요 사항을 고시 개정안에 반영했다.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주사 사업보고 시 제출서류 및 제출방식 등을 일부 개선했다. 현행 고시는 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자‧손자‧증손회사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 대신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인회계사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 제출이 실무상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이를 세무조정계산서 또는 결산서로 대체해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 지주사들은 사업보고 자료를 기업집단포털시스템 및 우편을 통해 제출하고 있어 업무부담이 이중으로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지주사가 별도의 우편 제출 없이 기업집단포털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의 형태로 사업보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보완했다.

별지 서식 상 작성지침을 사업자가 알기 쉽게 보다 명확히 보완하고, 그간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법령정비 지침 등을 반영해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및 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이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면서도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 부작용은 효율적으로 감시·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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