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테슬라 등 수입차 75개 차종 2만4942대 제작결함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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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대상 차량 이미지

【시사매일 최승준 기자】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총 75개 차종 2만494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6 45 TFSI Premium 등 46개 차종 9759대(판매이전 포함)는 뒤 차축 현가장치 내 부품(트레일링 암) 고정 너트의 강성 부족으로 너트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차체 안정성이 상실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5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S60 등 7개 차종 7208대는 연료공급제어장치 퓨즈의 용량 부족으로 이상 전류에 의해 퓨즈가 끊어지고, 이로 인해 연료공급이 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2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C 200 2537대는 엔진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오류로 장시간 공회전 시 발전기 내 부품(다이오드)이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고, △GLA 200 d 등 12개 차종 760대는 조향핸들 축(스티어링 샤프트) 내 베어링과 장착 구멍 간 유격으로 베어링이 이탈되고, 이로 인해 조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C 200는 25일부터, GLA 200 d 등 12개 차종은 1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점검 후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viator 2098대는 이미지처리모듈에서 실내 화면으로 전달되는 신호의 오류로 후진 시 후방 상황이 화면에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이미지처리모듈은 후방카메라로부터 영상을 수신하고 실내 화면으로 전송하는 모듈을 말한다. 이는 안전기준 위반사항으로 우선 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5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테슬라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Model3 516대는 브레이크 캘리퍼 고정장치의 조립 불량으로 캘리퍼가 이탈되고, 이로 인해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브레이크 캘리퍼는 디스크 브레이크 양면에 패드를 눌러 제동력을 발생시키는 부품이다. 해당 차량은 21일부터 테슬라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볼트 재조립)를 진행하고 있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카이엔 쿠페 등 2개 차종 424대(판매이전 포함)는 뒤 차축 현가장치 내 부품(트레일링 암) 고정 너트의 강성 부족으로 너트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차체 안정성이 상실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3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레인지로버 스포츠 3.0D 등 3개 차종 320대는 후방 스포일러의 고정 불량으로 차체로부터 이탈되어 뒤 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8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또는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해 판매한 버그만 125 등 2개 이륜 차종 1320대는 계기판의 회로 기판 불량으로 속도계 등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1일부터 스즈키씨엠씨 대리점 또는 협력점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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