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 행정시, 제주도청에서 신청 가능
재외도민, 거주하고 있는 시·도 제주도민회, 외국거주자는 재외 공간 통해 접수

행안부, 제주 4‧3사건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6월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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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경제신문 류도훈 기자】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올해 6월까지 7번째 추가신고 기간을 운영해 희생자 명예회복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이하 행안부)는 1월부터 오는 6월까지 4·3희생자 및 유족 제7차 추가 신고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추가접수는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 신고 내용을 담은 4·3사건법 시행령개정으로 시행하게 됐다.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는 2000년 4.3사건법 제정 이후 2018년까지 6차에 걸쳐 시행됐으며, 희생자 1만4533명, 유족 8만452명을 포함해 총 9만4985명이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일가족 사망 및 해외거주 등의 이유로 신고를 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이 상당수 남아 있어, 4·3희생자 유족회 등에서 추가신고 기간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이에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까지 추가신고 접수를 받은 후, 사실조사를 거쳐 4·3희생자 및 유족을 심의·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7차 추가신고는 △희생자 신고서식 변경 첨부 서류 간소화 △희생자의 보증인 범위 확대 △중복 결정된 희생자 및 유족 취소대상 접수 △희생자 유족 확인 강화 등을 추진해 최대한 많은 희생자와 유족의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전에는 희생자 신고 사유 소명을 위한 보증인 자격을 4·3사건 당시 제주도에 거주한 사람으로 한정해 제주도외에 본적을 둔 희생자인 경우 보증인 선정이 어려워 신고를 할 수 없었다.하지만 이번부터는 보증인 자격 요건이 완화돼 제주도도외 본적을 둔 희생자에게도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

보증인 자격 요건은 희생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제주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제주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사람을이다.

희생자 및 유족신고는 제주도민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접수가능하며, 재외도민의 경우에는 거주하는 시‧도 제주도민회를 통해, 외국 거주자는 재외공관이나 외국 소재 제주도민단체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다.

홍종완 행안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은 “이번 추가신고를 통해 더이상 미신고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라며 “제주4·3사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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