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대 김경한 법무부 장관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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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김경한 제60대 법무부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질서 확립 △형사사법 불신 해소를 위한 원칙과 정도에 입각한 법무행정 추진 △수사과정에서 인권옹호를 통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 △합리적인 법령 정비를 통한 새로운 법률문화 창조 등을 주요 추진업무로 제시했다.

김경한 신임 법무부 장관은 우리 사회의 그릇된 법문화가 사회적 비용을 무익하게 증가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취임 일성으로 법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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