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家 신동주, 수백억대 급여 부당 수령 논란...신동빈 회장 관여 여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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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홍수정 기자] 일본 롯데홀딩스 신동주 전 부회장(62)이 17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신 전 부회장은 부당한 급여 수령에 대해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이 400억여 원에 달하는 급여 부당수령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의 관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추석 연휴 이후 신 회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조재빈 부장검사)는 롯데그룹 비리를 조사하던 중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신 전 부회장이 한국 롯데 계열사 10여 곳에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린 뒤 업무수행 없이 급여를 챙긴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등기이사로서 별다른 역할 없이 거액의 급여를 받은 것은 부당하게 회삿돈을 착복한 것과 같다고 보고 있다.

신 전 회장은 급여 부당수령에 대한 의혹은 시인하면서, 등기이사로서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고의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회장과 롯데그룹 정책본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 회장이 한국 롯데 경영권 확보를 위해 신 전 부회장에게 금전적인 이익을 챙겨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지난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계열사 간 부당 자산거래, 일감 몰아주기, 비자금 조성 및 탈세 등 신 전 부회장에게 제기된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사할 것이 많은데 신 전 부회장과 한국어 소통이 어려워 통역을 대동해 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 시간이 두 배 이상 걸리는 물리적 한계로 재소환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한편 신격호 총괄회장의 세 번째 부인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씨에 대해서도 롯데 계열사 임원이나 주주로 아무런 역할없이 100억원대 급여를 받은 혐의와 증여세 탈루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신 총괄회장은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서면 또는 방문조사 형태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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