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제도 10년 만에 뿌리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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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국내외 3,324개 신품종 출원 


우리나라가 식물신품종보호제도를 도입한지 10년만에 전체품종보호 출원품종이 3,324품종을 돌파하고 연간 출원품종수도 450품종에 달해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종보호제도는 육성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종의 특허제도로서 우리나라는 1997.12.30일부터 국립종자원이 시행하고 있다.


국립종자원은 그동안 새로운 제도의 정착을 위해 국제수준의 신품종 특성검정 기술을 개발하고 전문인력 50여명을 육성하였으며 첨단 DNA 분석장비와 온실 등 시설을 확충하고 2002년에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도 가입한바 있다.


이와 같이 축적된 심사기술과 제도운영 경험을 품종보호제도와 심사기술을 도입단계에 있는 아시아지역 12개국 관계자에게 금년 8월 전수하기도 하였다.


또한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의 6개 실무기술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인삼, 벼 등의 심사기준 제정을 주도하였고, 2006년에는 국립종자원 심사관이 UPOV 이사회의 부의장에 선출된바 있다.


아울러 국립종자원은 국내 종자산업 발전과 신품종 육종 활성화를 위하여 상대적으로 육종여건이 미흡한 중소종자업체 및 개인육종가를 대상으로 육종관련 정보, 기술 및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6년부터 개인육종가에 대한 해외 기술연수와 교육을 7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육종가지원센터를 개설하여 국내·외 육종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품종홍보를 지원하며, 신품종 등록과 해외출원시에는 품종당 500만원의 신품종개발비를 지원한다.


국립종자원은 「2010년까지 세계 5대 품종보호 출원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그동안 제도 운영시 제기되어온 문제점을 개선하여 품종보호제도 활성화를 더욱 촉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품종보호권 강화를 위해 침해방지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세계적 수준의 품종보호제도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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