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휴면예금 환급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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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은행장 하춘수)이 고객 권익 보호를 위해 휴면예금에 대한 자발적인 환급에 나섰다.

휴면예금은 5년 이상 거래가 중단되어 예금 청구권이 소멸된 예금으로서 은행의 법적 지급 의무가 없으나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통상적으로 반환되어 왔다.

대구은행은 창구 단말기와 인터넷 홈페이지(www.dgb.co.kr)를 통한 ‘휴면예금조회시스템’을 운영해 고객들이 손쉽게 휴면예금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지난 2006년부터 전국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휴면예금통합조회시스템’을 구축해 인터넷(www.sleepmoney.or.kr)으로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와 우체국의 휴면예금도 한 번에 조회 가능하다.

대구은행은 휴면예금을 찾으려는 고객이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2월 말까지 30만원 이하 휴면예금에 대해서는 고객의 요청 없이도 해당고객의 활동계좌로 일괄 입금해 주기로 했다.

다만 30만원을 초과하는 휴면예금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전화 안내를 통해 고객들에게 휴면예금을 찾아 줄 방침이며, 활동계좌란 정상적으로 거래가 일어나는 입·출금 통장을 가리킨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재산 보호와 고객 편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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