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건설공사계약 사회 보험료 사후정산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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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업체와 공사발주계약을 하는 경우 건설업자가 부담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관련공단에 납부해야만 공사 대금을 보장받는「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험료를 공사비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 왔으나, 건설공사의 복잡한 하도급 구조로 인하여 시공사가 건설현장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원도급자는 보험료를 제대로 계상받고 있으나 실제납부는 하도급업자에게 전가)가 빈번하게 발생되어왔다.

이에 따라, 영세한 하도급업체가 보험료를 대신 부담하거나 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일용직 건설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사회보험제도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 일용직 근로자 사회보험료율(사업자 50%, 근로자 50%)
국민연금보험 : 표준소득월액의 9%, 국민건강보험 : 표준보수월액의 4.77%

행정자치부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급공사 발주를 위하여 건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도급자가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결과를 자치단체에 제출해야만 공사대금을 지급받는「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동 제도의 도입으로 그동안 원도급자의 보험료 미지급으로 인한 영세한 하도급업체의 비용부담이 감소되고, 관급공사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들(100여 만명)이 사회안전망인 사회보험에서 상시보호되는 시스템이 구축되게 되었다.

< 관련규정 개정 >
※ 행정자치부 예규 개정 (2007. 3.27)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 작성요령 (예규 제233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 제234호)
·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 유의서 (예규 제235호)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예규 제2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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