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포털사이트,약관 자진 개선

포털 책임 강화의 양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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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다음, 네이트, 엠파스, 파란, 야후 등 6개 포털사이트에 대해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는 약관을 자진해서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이들이 고객의 게시물로 돈을 벌면서도 민형사상의 책임은 고객에게 떠넘기는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포털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동안 포털의 약관 내용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지난 5월에도 공정위는 포털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 시정 조치한 바 있다.

특히 IT업계는 포털이 소규모 사업자의 아이디어를 가로채는 행위도 서슴치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인터넷 관련 벤처기업의 성장을 막는 인터넷경제의 포식자라고 적대감을 표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들 6개 포털들은 공정위 판단을 모두 수용하고 오는 9월말까지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해온 포털의 사회적 책임강화문제도 그동안 계속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도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뒤늦은 감은 있지만 적절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최근 계속되고 있는 광우병 시위와 관련 광고주 협박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됐다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광고주 협박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하겠지만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이번 조치가 이뤄졌다면 자칫 언로를 차단하고 여론을 왜곡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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