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이용자 결제 편의성 제고‧새로운 결제 서비스 도입 기대

금융위, 애플페이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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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닷컴 이호준 기자애플페이가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3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등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 등을 고려한 결과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 등을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카드사들이 법령 준수와 함께 애플페이와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을 고객이나 가맹점에 부담시키지 말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고객의 귀책 없이 개인정보 도난, 유출 등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해 책임지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고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애플페이 서비스 허용으로 일반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이 제고되고, NFC 기술 기반 새로운 결제 서비스 개발·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애플페이 외의 다른 해외 결제 서비스의 경우에도 내국인에 대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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