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개발제한구역서 고령자·장애인에 지원사업 추가…내년부터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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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사업 지원 대상

【시사매일닷컴 김용환 기자】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보건·의료·금융·문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생활편익, 복지증진, 소득증대, 환경문화, 생활공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등 교통약자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고령자 등 교통약자에 세탁, 목욕, 이ㆍ미용, 의료는 진료, 당뇨검사, 마음건강, 채무상담, 예술, 공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 유형으로 새로 추가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추진 근거와 함께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적정 예산편성, 조정근거 등도 개정할 예정이다.

박정호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3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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