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청소년은 국민으로서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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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5월 23일 “학생·청소년이 국민으로서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는 사실을 확인”한 결정을 환영한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탄생하였다. 정부와 교육 기관은 ‘기본권 보장’이 정부와 교육 기관의 운영의 목적이고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대 민주 국가가 보편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과 청소년은 국적법에 따라 당연히 국민이며 기본권 행사의 주체이다. 이러한 사실을 종종 망각하고 학생과 청소년을 교육과 훈계의 대상으로만 취급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최근 촛불문화제에 참여한 학생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학교의 입장도 이와 같다고 판단된다.

그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고 싶으면 그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말을 들어주어야 한다. 즉 헌법상의 기본권을 인정하고 그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당연한 민주 사회의 이치가 적용되지 못한 사건들이 촛불문화제 관련 학생지도 사안에서 발생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이를 바로 잡아 달라고 청소년단체와 시민단체들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내었던 것이다.

이 진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는 5월 23일 ‘학생과 청소년 역시 권리의 주체로서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와 평화롭게 집회에 참여할 자유가 있음’과 ‘교육당국과 경찰이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들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아야 함’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촛불 문화제 등의 현장에서 상황을 예의 주시할 것임’을 밝혔다. 즉 국가인권위는 학생과 청소년이 국민의 지위를 갖는다는 평범한 사실을 국민과 정부에게 확인하여 주었다.

전교조는 이러한 인권위의 결정을 다시 한 번 환영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권 중심의 가치 체계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도록 교직원,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와 함께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2008년 5월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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