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주거세대는 공공임대로 활용되지 않고 공동창고 등 공동이용시설로 활용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매입"…반지하 임차인 인근 매입임대 이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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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배종주 기자(baetovin@) 

【시사매일닷컴 최승준 기자】국토교통부는 매년 개최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설명회를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추가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설명회는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매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먼저, 주택 소유자는 기축 매입 또는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보유한 주택을 매도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택매입 사업자가 매입한 주택은 공공임대로 활용해 신축 매입약정을 체결한 주택은 철거하고, 필로티 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한다.

기축 재해취약주택의 반지하 주거세대는 공공임대로 활용되지 않고 공동창고 등 입주민·지역 공동이용시설로 활용된다.

또한, 주차장·용적률 특례, 양도세·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저리대출 보증 등 다각적인 매입 활성화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반지하 임차인의 인근 매입임대 이주 지원 등 재해취약주택 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들의 주거 안정화 방안도 아울러 설명한다.

또, LH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반지하 주거세대에 대한 안전확보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해취약 공공임대주택은 상습침수지역에 위치한 주택부터 배수펌프, 차수판, 침수경보장치 등 침수방지시설을 보강하고, 공공임대주택 반지하 입주민은 인근에 위치한 지상층인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제안하고, 이사비용 등 초기 정착자금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는 수도권 집중폭우 피해지역을 재해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 발표 이전에 우선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하면서 “현재 운영중인 서울시 등 지자체와의 협의체를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현황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재해취약주택 집중 매입과 함께 거주자에게는 정상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행안부 등 범정부 전담조직(T/F)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연말까지 재해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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