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등 입찰 담합한 3곳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월드경제신문 김창한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이하 공정위)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6개 금융회사가 실시한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및 문서 자동분류 솔루션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28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나루데이타와 태화이노베이션은 총 9건의 입찰에서 담합했고, 태화이노베이션와 센트럴인사이트는 2019년 6월 우리은행 발주 입찰 건에서 1차례 담합했다. 나루와 태화는 2016년 6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국민은행 등 6개 금융회사가 실시한 총 9건의 고속스캐너 및 솔루션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6개 금융회사는 국민은행, IBK시스템,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금융티아이 등이다. 구체적으로 양 사는 2016년 6월 국민은행 발주 입찰에서 최초로 합의한 이후, 2016년 9월 14일 향후 발주될 입찰에서도 양 사간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담합을 계속 이어가기로 하는 기본합의를 했다.

제2공동행위에 대해 우리은행은 지난 2017년 10월 실시된 ⑤번 입찰을 통해 태화로부터 솔루션이 가미된 스캐너를 납품받은 후, 2019년 6월 스캐너만 구매하는 입찰을 실시했다. 태화는 위 입찰과 관련해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센트럴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센트럴은 이를 수락했다.

센트럴은 태화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금액으로 투찰했고 태화는 센트럴에 전달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투찰한 결과, 태화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및 솔루션의 수요처는 은행 및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으로 제한돼 있고, 그 구매 형태는 스캐너와 솔루션을 함께 구매하는 경우와 스캐너만 구매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국내에는 고속스캐너를 제조할 수 있는 업체는 없고, 나루 및 태화 등 소수 업체들이 일본·미국 등 외국의 스캐너 제조사와 수입 판권 계약을 체결해 이들로부터 스캐너를 수입한 후 국내 수요처에 공급하고 있다.

2016년경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시장 내 사업자는 나루, 태화 2개밖에 없었고, 양 사는 출혈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향후 입찰에서 양 사가 번갈아 가면서 낙찰받기로 하면서 이 사건 담합(제1공동행위)에 이르게 됐다. 2016년 당시 나루가 90%에 달하는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 ‘거래서류의 자동분류 시스템’ 특허를 출원한 태화가 신흥 업체로서 해당 시장에 진입했다.

한편, 2019년 6월 우리은행 발주 입찰 건(스캐너 구매입찰)의 경우 기존 솔루션과의 호환성 문제로 인해 사실상 수주가능한 업체로는 태화가 유일했다. 이에 태화는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해 친분관계가 있었던 센트럴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면서 담합이 이뤄졌다.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상품의 가입·해지·변경 등의 경우에 작성되는 각종의 거래서류를 고속으로 스캔·분류하는 장치인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및 문서 자동분류 솔루션’ 구매 입찰시장에서 발생한 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

사실상 입찰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모든 사업자가 담합함으로써 경쟁입찰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됐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 시장참여자들 간 담합이 중단되고 기업 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및 민간 분야 입찰에서 담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법위반 예방 교육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모니터링 활동 등을 통해 법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사매일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