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중기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공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제정 및 배포

공정위·중기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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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닷컴 최승준 기자】최근 코로나 19, 우크라이나 침공사태 등을 거치면서 주요 원재료 가격이 급등했으나, 수급사업자는 거래단절 등의 우려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2일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공개하고 공동설명회를 개최했다.

공정위·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해 연동 방식을 정할 수 있으며, 다양한 연동방식이 가능하도록 시장의 실사례를 바탕으로 제정됐다.

이번 연동계약서는 연구용역, 업계간담회·설문조사 등을 거쳐 공정위·중기부가 계약양식을 통일하는 과정을 통해 마련됐다.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반영비율 등 연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항목을 담고 있다.

원자재 특성 및 거래 환경 등을 고려해 연동 방식은 계약당사자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대금 연동은 사전에 정한 연동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동 산식에 따라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적용 대상은 기본적으로 공정위 연동계약서는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를, 중기부 특별약정서는 상생협력법상 수·위탁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두 양식의 주요 내용이 동일해 어느 하나를 택해 체결해도 무방하며, 공정위·중기부는 어느 부처 양식을 사용하든 연동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계약 방식은 연동계약의 대상·방식 등을 계약당사자가 직접 정하도록 해 주기적 반영방식, 유상사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동이 가능하다. 주기적 반영방식은 특정 시점의 원자재 시세를 기준으로, 원자재 가격 변동을 주기적으로 자동반영하는 방식이다. 유상사급은 원사업자가 원자재를 직접 구입해 수급사업자에 판매하고, 가격 변동을 단가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가이드북 배포를 통해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등에 대한 기준 및 예시를 다양하게 제시했으며, 실제 작성례를 통해 기업들이 연동 계약을 쉽게 이해하고, 계약 특성에 맞는 연동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중기부는 "이번 연동계약서 배포가 시장에 연동계약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어 원·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가격에 의한 위험부담을 분담하고, 특히 중소사업자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향후 오늘 공동 설명회를 시작으로 연동계약을 적극 홍보해, 많은 기업들이 연동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를 마련해 연동 계약 체결 기업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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