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환급 지연·거부 등 계약해제 관련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증가

"글로벌 OTA·외국적 항공사 이용시 소비자피해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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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유별 상담 신청 현황

【시사매일닷컴 김용환 기자】최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글로벌 OTA나 외국적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항공권을 직접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으나,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글로벌 OTA이란 온라인을 통해 항공권, 호텔 등의 예약을 대행하는 사업자(Online Travel Agency)를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해외 항공권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129건으로, 4월과 5월에 각각 34건, 36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평균 20건 가량 접수된 것에 비해 7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휴가철을 앞두고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항공권 관련 국제거래 상담 현황을 보면 환급 지연·거부, 과다 수수료 부과 등 계약해제 관련 분쟁이 대부분으로 전체 129건을 신청이유별로 분석한 결과, ‘환급 지연 및 거부’, ‘취소·변경 수수료 과다 부과’ 또는 ‘환급 요청 시 크레디트로 환급 유도’ 등 계약해제 관련 소비자불만이 103건(79.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소비자의 일정 변경 요청에 대한 처리를 지연하거나 연락이 불가한 경우(9건, 7.0%), 항공편의 결항·일방적 일정 변경(7건, 5.4%) 등의 불만이 있었다. 구입경로별로는 외국적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입한 경우가 65건(50.4%), 글로벌 OTA를 통한 구입이 64건(49.6%)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권은 상품 또는 사업자에 따라 계약취소 가능 여부나 취소·변경 수수료 부과 등의 거래조건이 다르므로 구입 시 상품 설명과 약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글로벌 OTA는 항공사의 사정으로 인해 항공편 이용이 불가하게 된 경우, 항공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약관을 우선 적용해 취소 처리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례로는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여행사(글로벌 OTA) 홈페이지에서 항공권 1매를 구입하고, 115만원을 지급했다. ○○여행사는 구입 1개월 후에 해당 항공편이 결항됐다며 자체 약관에 따라 결제 대금 전액을 크레디트로 환급받거나 수수료 9만5000원을 부담하고 현금으로 환급받을 것을 안내했다.

또한, 일부 사업자는 예약 시에는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일정 변경을 원할 때는 해외로 직접 전화하거나 영문 이메일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서비스 제공에 차이를 두고 있었고, 실제로는 연락도 잘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최근에는 항공편 결항 등으로 인한 계약취소나 소비자가 환급을 요구할 때, 결제를 취소하는 대신 크레디트로 환급받을 것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항공권은 상품별, 사업자별로 거래조건에 차이가 있어 분쟁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다르다. 특히, 글로벌 OTA 등 해외 사업자에게 항공권을 구입하는 경우 피해가 발생해도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보다 신중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항공권 구입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항공권의 취소 가능 여부 및 수수료 부과 등 거래조건과 약관을 확인할 것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최근 이용 후기 등을 검색해 볼 것 △출발일 이전까지 탑승권 발급, 항공편 결항 여부를 확인할 것 △환급 요구 시 크레디트 환급을 유도하는지 살펴볼 것 △부당한 환급거부·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도움을 요청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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