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스코케미칼 '시정명령'…"협력업체에 일방적 거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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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닷컴 최영철 기자】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협력업체와의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한 후 해당 물량을 타 협력업체로 이관한 (주)포스코케미칼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케미칼'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세강산업과 포스코의 광양제철소 화성공장 설비 배관용접작업에 대한 연간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지속해오다가 2019년 7월 계약기간이 6개월 남아 있음에도 해당 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관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거래를 끊었다.

세강산업은 포스코케미칼의 로(爐)재정비 부문의 협력사 중 하나로 포스코케미칼이 포스코로부터 위탁받은 광양제철소 내화물(고온에 견디는 물질) 보수작업과 관련된 부대용역(운반·해체·철물 작업 등) 및 화성공장 설비 배관용역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이다.

포스코 화성공장은 광양제철소 내에 있으며, 제철소의 원료인 코크스(Cokes)를 제조하기 위해 석탄을 건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COG; Coke Oven Gas)를 정제하는 공장이다.

포스코케미칼은 이 사건 거래 중단 과정에서 세강산업와 제대로 된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정식 통지도 하지 않았다. 한편, 포스코케미칼이 세강산업에 대한 발주를 중단한 후 다른 협력업체로 이관한 물량의 금액은 4843만4000원이다.

양 사업자 간 사업수행 규모·능력의 격차, 거래의존도를 고려할 때 포스코케미칼은 세강산업에 대해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다. 포스코케미칼의 매출액은 세강산업의 약 200배에 달하고, 세강산업는 매출액의 95%를 포스코케미칼에게 의존했다.

포스코케미칼이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물량을 이관한 행위는 세강산업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먼저, 이 사건 거래는 매월 꾸준히 발주되는 방식이므로 세강산업은 포스코케미칼이 자신에게 발주하기로 계약한 후 다른 2개 사업자에게 이관한 물량 만큼에 해당하는 매출 손실의 경제적 불이익을 입었다. 아울러, 화성공장 설비 배관용접 전담인력을 해고할 수 없어 다른 사업수행에 과다 투입하는 등 경영상 비효율도 겪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포스코케미칼에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적용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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