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7일 개별 통보
공모 통해 향후 2~3년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역할 수행 지원

복지부, 거리 노숙인 지원 거점 노숙인시설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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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용환 기자】보건복지부는 제2차(2021년~2025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23일부터 오는 6월 10일까지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또는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역할을 수행할 노숙인시설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노숙인의 주거, 의료, 고용지원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응급조치, 심리상담 이외에 위기관리 사업 등 지원한다.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은 노숙인 대상 일시적인 잠자리와 급식 제공, 응급처치 등 일시보호 기능을 수행하면서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 상담 의뢰, 병원 진료 연계 등 지원한다.

이번 공모는 거리 노숙인에 대한 현장 지원 활동 및 위기관리 사업 수요가 높음에도 노숙인종합지원센터나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이 없는 시·도를 대상으로 거리 노숙인 지원업무를 전담할 노숙인시설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모 결과는 오는 6월 17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노숙인시설은 향후 2~3년간 거리 노숙인 지원 전담조직 구성·운영 및 시설기능보강을 위한 예산 지원을 통해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또는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올해는 3개소를 선정해 개소당 4000만원 지원하고 2023년 이후에는 사업성과 평가 및 협상을 통해 해당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시설기능 보강을 위한 예산도 별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숙인시설 및 단체의 연합체를 대상으로 동일 시·도 내에서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노숙인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 할 수 있는 사업계획도 공모한다.

이번 공모사업에 응모를 원하는 노숙인시설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 2022년 노숙인 복지지원 사업수행기관 공모계획서 양식을 내려받아 6월 10일 오후 6시까지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사업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곽숙영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 필요성이 큼에도 지역민들의 기피로 신규 확충이 어려웠던 지역에서 기존 노숙인시설의 기능 확대를 통한 거리노숙인 지원 전담조직이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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