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업무계획‥"공정한 시장·혁신하는 기업·주인되는 소비자"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으로 지속가능한 혁신기반 마련
갑과 을이 함께 동행하는 따뜻한 시장환경 조성
개편된 시장규율 안착 및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대응 강화

공정위, 플랫폼사업자 독점력 남용행위 집중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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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태훈 김창한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한 시장, 혁신하는 기업, 주인되는 소비자'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에는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으로 지속가능한 혁신기반을 마련하고, 갑과 을이 동행하는 따뜻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며,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거래질서를 정립하는 내용이 핵심과제로 제시됐다.

지난 4년 반 동안 추진한 성과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취약분야에서 을(乙)에 대한 보호장치를 확충하고 갑(甲)의 횡포를 엄단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상생문화가 확산됐다.

기업집단 규율법제를 개선하고, 엄정한 법집행과 포지티브캠페인을 병행해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및 내부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등 비가역적인 변화를 이끌었다. 혁신유인을 저해하는 경쟁제한행위를 엄정 제재해 시장에 반칙이 통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제공했다.

소비자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코로나 관련 소비자문제에 적극 대응해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한 여건을 조성했다. 범정부 공정경제 과제 추진에 대해 공정경제 관계부처 TF의 간사부처로서 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공정경제 3법 제·개정 등 성과를 실현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촉진 및 소비자 권익증진에 대해 혁신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분야에서의 자사우대, 앱마켓 분야에서의 멀티호밍제한 등 플랫폼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자사우대는 심판·선수를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상품을 우대해 연관시장까지 독점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멀티호밍제한은 입점업체가 경쟁플랫폼과 거래하는 것을 방해해 시장의 독과점적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행위이다.

또, 웹툰·웹소설 분야의 2차 저작권 양도 요구, 음악저작권 분야의 경쟁사업자 진입차단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한다. 메타버스, NFT 등을 활용한 신유형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의 소비자정보제공·청약철회제도 등 소비자보호장치 작동여부를 점검한다. OTT·음원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의 까다로운 이용해지 절차, 과도한 취소 수수료 등의 실태를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어 디지털 공정경제의 기본규범을 제도화한다. 플랫폼거래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하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전면개정한다.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해 시장획정, 지배력 평가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예시하는 심사지침을 제정한다.

인수합병(M&A)을 통한 플랫폼의 지배력 전이·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 보완을 추진한다. 독과점 빅테크 기업의 경쟁법적 규율 방안에 대한 해외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제적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한다.

다음은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환경을 조성한다.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 온라인 법률서비스 등 비대면 거래분야에서의 담합·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이커머스, 소프트웨어,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M&A에 적극 대응하고, 항공 등 구조조정 성격의 M&A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사·처리한다.

창업·공공계약 관련 규제 개선으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CP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자율준수문화를 확산한다.

또한,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온라인사업자가 소비자의 가입정보 뿐만 아니라 가입 후 자동수집하는 개인정보까지 보호하도록 온라인쇼핑·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한다.전기차 배터리 부품 보유기간, 이동통신(5G)·초고속인터넷 장애보상 기준 등 디지털·ICT 품목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비한다.

소비자의 개별 생애주기에 맞춘 전자상거래 교육을 실시해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역량을 제고한다.  

대 · 중소기업간 포용적 거래환경 조성에 대해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문화를 확산한다. 언택트 소비확산으로 급격히 커지고 있는 온라인쇼핑몰·TV홈쇼핑 분야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한다. 가맹점 장기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치킨·제빵·편의점 업종에 도입된 ‘장기점포 가이드라인’을 외식업종 전반으로 확산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협상력을 강화한다. 가맹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가맹정보공개서 등록·공개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대기업집단의 1차 협력사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를 위한 세부 절차, 중기중앙회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방법·절차를 마련한다.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 진행 시 가맹본부가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하는 가맹점주의 비율을 규정한다.

이어 힘의 불균형을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한다. 전기차로 전환이 이뤄지는 자동차 분야 하도급거래 실태를 점검하고, 화학 등 전속거래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가맹분야 허위·과장정보제공, 단체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제공 등을 점검하고 빈발하는 불공정유형에 대한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한다.

온라인 유통 환경에서 빈발하는 불공정행위와 아울렛·복합쇼핑몰의 판촉비용 전가 등 고질적 불공정행위를 점검한다. 대리점 분야 업종별 실태조사를 全업종 실태조사로 확대 개편하고, 의료기기·의류·자동차판매 분야 불공정행위를 집중감시한다.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정·배포,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 설치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지역 현장에서의 갑을문제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지자체의 분쟁조정 역할을 하도급·유통 분야까지 확대하고, 이양된 권한의 일관된 집행을 위한 교육을 강화한다. 그간 공정위-지자체 간 역할분담 운영현황에 대한 전문가·중소기업계·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하여 적정한 역할분담 방안을 검토한다.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 및 거래질서 정립에 대해서는 대기업집단 규율체계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한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동일인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를 합리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자금보충약정, TRS 등 계열사 간 채무보증과 유사효과를 가진 금융상품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난방기기, 주택, 의류·패션, 요식업 등 국민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위장계열사를 활용한 부당 내부거래 규제 면탈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국세청·금감원 협업을 통해 부당 내부거래 감시를 효율화한다. 경쟁제한성이 큰 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당지원행위 안전지대 기준을 정비한다.

유용한 정보의 적시 제공을 통해 시장 자율감시 기능을 활성화한다. ESG경영 활성화를 위해 지배구조 관련 공시항목을 발굴하고, 공시방식을 단순 나열방식에서 이용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전환한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물류·IT서비스 업종에 대한 내부거래 정보공개를 매출 뿐 아니라 매입까지 확대한다. 건전한 상표권 거래관행 유도를 위해 상표권 사용거래 정보공개 강화한다.

개편된 시장규율 안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개정 공정거래법·하위규정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 제고와 법준수 유도를 위해 경제단체 등과 협업해 충실히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CVC 등록·운영 과정을 점검하고 업계 애로사항 등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계부처인 공정위·중기부·금감원 등 협의체를 구축한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의 불공정·소비자피해 대응을 위해 방역단계 조정시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선제 대응한다. OTA(Online Travel Agency), 숙박앱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중소 숙박업소·여행업계 대상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골프장‧장례식장‧대학기숙사 등의 이용약관 상 일방적 계약해지,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 불공정조항을 점검해 시정한다.

팬데믹에 편승한 건강 관련 불공정·소비자이익 침해 행위를 차단한다. 의료계종사자 대상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건강기능식품 부당고객유인 예방을 위한 공정경쟁규약을 제정·시행한다. 수요가 확대되는 위생‧건강 관련 제품의 검사를 확대하고, 바이러스 차단효과 표방제품 등 안전성 미검증 제품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다음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속·내실있는 대응 및 피해구제에 대해 불공정행위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사건처리 방식을 개선한다. ‘사건업무 개선 TF’ 3개 분과를 운영해 사건처리를 신속화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꾸준히 추진한다.

신속한 분쟁해결과 피해구제를 위해 대체적분쟁해결(ADR)을 활성화한다. 중소기업의 애로가 큰 하도급 대금 분쟁에 있어 조정성립률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 절차를 도입한다. 조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야별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설치한다.

취약계층 스스로 불공정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한다. 가맹분야에서 고충상담, 분쟁해결, 피해예방 교육, 소송지원 등을 수행중인 ‘가맹종합지원센터’를 다른 갑을분야로 확대 추진한다.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에 도입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등 민사적 구제장치를 유통3법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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