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약 환급금 23억 미지급 한강라이프에 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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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태훈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표이사 변경 신고를 지연하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한강라이프(주)에 대해 해약환급금 지급명령, 향후 금지명령과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강라이프는 지난 3월 5일부터 7월 22일 기간 중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 해제를 요청받은 3137건에 대해 1773건 약 30억8600만원을 지연 지급하고, 1364건 23억2400만원을 미지급했다.

상조회사가 할부거래법 및 해약 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 환급금을 3영업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한강라이프는 대표이사가 2월 22일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15일을 경과해 대전광역시청에 변경신고를 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대표이사 등이 변경되는 경우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강라이프는 대표이사 변경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6월에 이르러서야 변경신고를 완료했다.

공정위는 한강라이프에게 해약환급금과 지연배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지급 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변경신고 사항 지연 신고와 관련해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해약 환급금 미지급이 23억2400만원이 넘는 점 등 소비자 피해를 고려해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조업체의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한편, 시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여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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