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시설‧설비 개‧보수 기간 필요 업체는 별도 유예신청 가능 

식품 해썹(HACCP) 의무적용 기한 내 인증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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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용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하는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올해 11월 30일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하 해썹)을 받아야 한다고 9일 밝혔다.

해썹 의무대상 품목(2014년 12월~2021년 12월)은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커피·다류 제외)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등이다.

이에 따라 식품 해썹 인증 의무 영업자가 올해 11월 30일까지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4단계 해썹 인증 의무 영업자는 2020년 12월 1일 이전에 영업을 등록하고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하는 ’13년 연매출을 기준으로 1억 미만 또는 종업원 5인 이하인 식품제조‧가공업체이다.

다만, 해썹 기준 준수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의 개·보수를 위해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용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유예받을 수 있다.

의무적용을 유예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11월 9일부터 18일까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관할지원)으로 신청하면 되고 서류검토, 조건부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의무적용 기간이 연장된다. 해썹 의무대상 식품제조·가공업체로서 2020년 12월 1일 이후로 신규 영업 등록한 경우에는 유예신청 대상이 아니다. 

식약처는 "식품 해썹 의무적용 대상 업체가 차질 없이 해썹을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된 해썹 제도를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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