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213곳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27곳 적발‧조치

식약처, 식품위생법 어긴 관광·유원지 음식점 등 2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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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용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을철을 맞아 공원, 유원지 등 다중이용시설 내의 식품취급업소 총 7213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6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7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을철 국민들이 많이 찾는 국·공립공원, 관광·유원지, 터미널 등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푸드트럭 등을 대상으로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8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4곳, 조리장 위생관리 미흡 3곳, 위생모 미착용 1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등 기타 위반은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7곳, 시설기준 위반 1곳, 무표시 제품 사용 1곳, 무단멸실 1곳, 접객업소 기준·규격 위반 1곳 등11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번점검과 함께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판매되는 김밥, 햄버거, 떡볶이 등 식품 303건을 수거해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198건 중 1건이 부적합돼 행정처분 조치했으며 나머지 105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장소별로 국민들이 즐겨 찾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소비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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