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분기 상조 업체 1곳 자본금 증액만 이뤄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매일 김태훈 기자】올해 3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신규 등록 및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는 없었고, 자본금 증액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 변경 사항만 각 1건씩 있었다.

해당 기간 동안 상조 업체의 신규 등록과 폐업은 없었고 등록 취소 및 직권말소 또한 이뤄지지 않아 9월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 업체는 총 75개사로 지난 분기와 동일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올해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 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공개하는 주요 내용은 △부도·폐업, 등록 취소 · 말소 및 신규 등록 관련 변경 사항 △자본금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관련 변경 사항 △상호·대표자·주소·전자 우편 주소·전화번호 관련 변경 사항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중 등록 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10개사이고, 총 16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는 없었다. 이에 따라  9월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 업체 수는 총 75개로 지난 2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신규등록은 3분기 중 새롭게 등록한 업체는 없었다. 등록 업체 수는 9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75개사이다.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은 3분기 중 (주)교원라이프]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변경했다.

자본금 변경은 3분기 중 아가페라이프(주)가 자본금을 18억원에서 20억원으로 증액했다. 3분기 동안 8개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전자우편 등과 관련된 변경 사항 14건이 발생했다. 

소비자가 상조 업체의 폐업·등록 취소 등의 사실을 제때에 인지하지 못해 기간이 도과하여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 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 체결 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상조 업체가 폐업하면(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연락처로 폐업 사실과 소비자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 ‧ 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 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 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정보공개는 상조 업체의 등록 사항 변경 내용을 알려 소비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상조 업체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들은 가입한 상조회사의 주요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자신이 납부한 선수금 등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해야 한다" 며 "상조업계의 내실을 더욱더 굳건히 다지기 위하여 다양하고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상품 등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말 시행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자동산출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개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사매일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