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결과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해 하도급대금 218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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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태훈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7월 26일~9월 17일까지 약 54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고 24일 밝혔다.

그 결과, 신고센터를 통해 198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218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정위는 코로나19 시국임을 감안해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121개 업체가 2만9650개 중소 업체에게 3조3798억 원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추석 명절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하도급대금의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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