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입법예고

금융위, 소비자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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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이호준 기자앞으로 소비자가 직접 선임하는 손해사정사 제도가 활성화돼 보험사가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손해사정사 제도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10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는 보험산업 혁신 로드맵에 따라 상반기 중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손해사정협회가 표준 업무기준을 마련해 손해사정업자에 권고토록 했다.

100인 이상인 대형 손해사정업자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정하는 세부 업무기준요건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을 필수적으로 설명안내해야 한다.

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사가 상법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의무적으로 안내설명토록 했다.

또한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플랫폼 업무(선불업) 겸업 허용,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 등 현장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선불전자지급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소비자 건강관리 노력성과에 따라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소비자는 건강용품 구매, 보험료 납부 등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험업 인허가 관련 심사 지연을 방지하고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했다. 중대성명백성 등 기본원칙에 따라 중단요건을 세분화구체화하고, 6개월마다 심사재개여부를 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보험계리업 및 손해사정업의 지점사무소에 결원 발생시 법령상 결원보충 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본점과 동일하게 2개월로 조정해 부담을 완화했다.

보험회사가 특별계정 운영시 동일한 상품구조를 가진 구()연금(19946200012월 판매), ()연금(20011월 이후 판매)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중복 운영부담을 완화하고 자산운용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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