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일 김용환 기자】앞으로 안전한 급식을 위해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에 대한 점검・기록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집단급식소에서 더욱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을 제정, 오는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한 고시는 지난 4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사항 점검・기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세부 관리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의 핵심은 집단급식소 식재료의 검수와 조리 등에 대한 위생관리 사항과 위생 점검 결과에 대한 기록・보관의 의무화이다.
집단급식소 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위생관리 사항은 △개인위생관리 △검수 및 보관관리 △조리 관리 △배식 및 보존식 관리 △시설 관리 등인데, 이를 매일 점검해 위생관리 점검표를 기록・보관하고, 식재료를 납품받아 검수할 때는 검수일지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또한 점검한 결과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면 개선조치하고 그 결과도 기록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에서 집단급식소에서 식재료 검수 단계부터 조리・배식 등 모든 과정을 HACCP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한 만큼 한 단계 높은 급식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