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중소 자동차 부품업계 방문 애로사항 점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유용 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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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경제신문 박규진 기자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의 기술개발 노력을 송두리째 빼앗고 국가 경쟁력까지 위협하는 기술 유용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2일 울산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린노알미늄을 방문해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중소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애로사항 및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청취한 뒤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공정위의 향후 법 집행과 정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위원장은 현재 자동차 산업은 전기수소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시대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의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혁신의 노력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 동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최근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했으며, 영업비밀이라도 법원이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 소송시 피해업체의 증거자료 확보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속거래 관계에서 열악한 하도급업체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며,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뿐 아니라 2~3차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1차 협력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 집행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원사업자 및 하도급업체 스스로가 바람직한 하도급거래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공급원가가 인상됐음에도 납품단가 조정의 어려움으로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하도급법에 규정된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에 대한 면밀한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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