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무신고 수입식품 영업자, '특별관리영업자'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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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김용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 등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해 법을 위반한 영업자를 특별관리영업자 지정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수입식품법은 제26조(영업자의 구분 관리)에 따라 허위 수입신고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특별관리영업자로 지정해 정밀검사 강화 등 영업자 구분관리한다.

이번 개정은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해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업무처리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해외제조업소 등록 업무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하고, 시행규칙에서는 △영업등록사항 변경 시 신청 기한 명시 △특별관리영업자 지정대상 확대 △계획수입 신속통관 요건완화 △수산물 전자 위생증명서 인정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외제조업소 등록업무를 식품안전 정보관리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해 업무효율성을 제고한다.  

영업등록사항 변경 시 변경사항 신청기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았으나 변경 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로 명확히 하여 영업등록 정보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그간 특별관리 영업자는 허위 수입신고, 부적합 사후조치(반송, 폐기 등) 위반, 금품‧향응제공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지정해 정밀검사가 강화되는 등 구분 관리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수입식품 등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영업자도 특별관리영업자 대상으로 추가하여 검사를 강화한다.         

우수수입업소 제도 활성화를 위해 우수수입업소 대상으로 적용되는 계획수입 신속통관의 신청대상을 최근 3년간 연 5회 이상 수입신고한 품목에서 최근 3년간 연평균 5회 이상 수입신고한 품목으로 확대한다.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국의 수출국 위생증명서를 전자 위생증명서로도 제출 가능토록해 제출의 용이성을 높이고 위변조 가능성을 줄였다.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국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에콰도르, 칠레, 노르웨이 등 8개국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들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규제 개선으로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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