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를 위한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정비
환자 접촉 종사자의 근무복 ‘의료기관세탁물’로 명확히 해 개인적 세탁을 금지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

"환자 접촉 종사자 근무복 허가받은 처리업자가 세탁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매일 김용환 기자】앞으로 의료인과 환자의 감염 예방을 위해 진료·설명 등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종사자가 착용한 근무복을 의료기관세탁물 범주에 명시해 허가받은 처리업자가 처리토록 하고, 개별적 개인 세탁이 금지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는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안을 1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세탁물의 범위와 종사자 대상 감염예방 교육 항목을 명확히 하는 한편, 효율적인 세탁물 처리를 위해 보관 및 운반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의 주요 개정은 첫째, 의료인 및 환자의 감염 예방을 위해 진료, 설명 등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종사자가 착용한 근무복을 의료기관세탁물 범주에 명시해 허가받은 처리업자가 처리토록 하고, 개별적 개인 세탁을 금지한다.

둘째, 제1급 감염병 환자의 세탁물 중 세탁금지(재사용 금지) 대상인 ‘바이러스성 출혈열’ 질병군을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맞춰 현행화한다.

셋째, 연 4시간 이상 세탁물 처리 업무 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감염예방 교육 항목에 △손 위생 방법 △개인보호장비 사용방법 △세탁물 취급 시 주의사항 △소독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의 위생관리 방법 등으로 구체적으로 신설한다.

넷째, 적정한 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해 사용한 세탁물의 수집장소를 다른 시설과 분리하고, 세탁이 끝난 세탁물은 세탁물 수집장소와 분리된 곳에 보관하도록 한다.

다섯째, 세탁물의 운반기준 중 ‘운반용기는 주 1회, 운반차량 적재고는 주 2회 소독’ 하는 규정은 ‘수집된 세탁물을 운반한 후에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매번 운반 전에 반드시 운반용기와 적재고를 소독하도록 하고, 소독일시, 소독약품 사용량 등을 소독일지에 기재하고 일지를 운반차량에 비치’하도록 정비한다.

오창현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세탁물에 대한 위생적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활동이 철저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사매일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