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줬다 뺐기’ 갑질한 코아스에 과징금 59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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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용환 기자】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한 후 대금을 정산하면서 최대 96%까지 단가를 인하해 탈법행위 한 ㈜코아스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한, 서면 미발급,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대금 미지급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코아스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가구 부품 금형 제조등을 위탁하면서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했다. 코아스는 금형 제작을 위탁한 후, 2015년 9월, 10월, 2016년 10월에 총 5회에 걸쳐 돌기 추가, 형상 변경 등 금형 수정을 지시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코아스는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제품에 이상이 없는데도 페널티를 부과해 하도급대금 1530만8843원을 감액했다. 코아스는 아무런 제품 이상이 없는데도 수급사업자에게 제품 이상을 이유로 페널티를 부과했고, 특히,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페널티 부과 회의록에는 회의 참석자의 서명조차 없어 신빙성도 의심되는 등 페널티 부과의 정당성이 전혀 입증되지 못했다.

또한, 제품이 반품된 적이 없는데도 반품이 있었던 것처럼 정산 서류를 작성해 하도급대금 3620만4083원을 감액했다. 수급사업자가 생산·납품하는 제품이 아닌데도, 반품 내역에 포함시켜 해당 금액만큼 대금을 감액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지속적으로 반품 및 감액을 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원칙적으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을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코아스는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그 대금을 상각지급하기로 한 후 잔금을 미지급 했다. 본 사건에서 제품 BACK SHELL의 경우, 금형 대금의 50%는 선지급 하고 잔금은 사출품 1개당 단가에 2450원씩 포함해 지급하기로 한 후, 지난 2017년 3월 13일 발주 이후 4년이 넘도록 추가 발주 없이 계약금의 24%(2590만8207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금형 수정 작업을 지시하면서 추가 비용을 미지급했다.

코아스는 하도급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한 후, 제품 단가를 인하하여 이미 지급한 수수료 2254만5,830원을 회수하는 탈법행위를 했다.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 단가 인하를 통해 실질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켰다.

공정위는 코아스에 대해 △서면을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발급할 것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것 △우회적인 방법으로 하도급법을 회피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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