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5.05% 올라…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

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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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이호준 기자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시급 8720원보다 5.05% 인상된 9160원으로 확정됐다.

5일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으로 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209시간 기준) 1914440원이다.

이번 고시로 최저임금은 내년 11일부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그동안 이해관계자 간담회(7), 현장방문(4)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이 금액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9‘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지난달 29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나 이 기간 동안 노동계의 이의 제기는 없었다.

다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에서 3건의 이의를 제기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수용했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제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갈등을 넘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계기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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