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한 계약해지 대리점 울린 한국GM에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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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최승준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5일 한국지엠의 자동차판매 대리점계약 중 해지 관련 조항을 시정하라고 한국지엠에 권고했다.

시정권고 대상 조항은 한국지엠의 자동차판매 대리점계약 중 해지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최고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이다.

한국지엠이 자동차판매 대리점계약의 부당한 해지 조항을 근거로 대리점들에게 해지통고․해지경고 등으로 대리점들이 수십년간 형성해온 영업권과 생존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한국지엠 대리점의 신고가 있었다.

공정위는 신고된 약관 조항들에 대해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한국지엠에 시정을 권고했다.

공정위로부터 받은 시정권고 사유로는 제40조 제4항의 ‘한국지엠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라는 문구는 어떠한 이익을 의미하는 것인지 예상하기 어려우며 한국지엠의 경미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제40조 제5항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라는 문구는 즉시 계약을 종료시켜야 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적합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더라도 한국지엠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해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제40조는 제4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정요구와 같은 최고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 제40조 본문의 ‘반복해서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는 문구상으로 시정요구를 받지 않고 2회 이상의 위반행위가 함께 발견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어 제5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도 시정요구를 거치지 않고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지엠이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면 향후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한 한국지엠 대리점들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본다" 며 "특히, 최고절차를 규정할 경우 대리점들이 시정의 기회를 부여받게 되어, 갑작스럽게 계약관계에서 퇴출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후 60일 이내에 한국지엠과 해당 약관 조항들에 관한 시정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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