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승소…법적 근거 마련돼 KT·LG유플러스도 협상에 적극 나설 듯

SK브로드밴드, 인터넷망 사용료 분쟁 1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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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태훈 기자】미국 OTT(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인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와의 인터넷망(網) 사용료 소송에서 졌다. 전 세계 인터넷 업계의 이목을 끌었던 승부의 1막이 우리 통신회사의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앞으로 망 사용료를 둘러싼 분쟁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1심이 끝났을 뿐인데다 적정한 망 사용료가 얼마인지를 놓고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25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또 SK브로드밴드와 협상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각하했다. 넷플릭스가 완패했다는 평가다.

양측의 갈등은 2019년 SK브로드밴드가 인터넷망에 막대한 트래픽을 일으키는 넷플릭스에 이용료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로 인해 매년 수천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의 경우는 국내 업체라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넥플릭스는 서버가 일본에 있다며 소위 ‘망 중립성’을 내세워 한국의 통신회사에는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로 맞서며 사용료 지불을 계속 거부했다. 이에 반해 페이스북은 2019년부터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 논란이 거듭되자 급기야 방송통신위원회까지 나섰다. 그러나 작년 4월 중재안을 발표를 앞두고 돌연 넷플릭스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인터넷망에 연결되는 점을 들어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통신업계는 망 사용료를 받을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을 들어 반기고 있다.

조만간 KT와 LG유플러스도 넥플릭스와 망 사용료에 대한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가 이번 판결에 주목한 것은 각국 통신업체들도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는 그동안 각국 통신사들이 깔아놓은 인터넷망으로 돈을 벌면서도 망 중립성이라는 그늘에 숨어 비용 지불 요구라는 소나기를 회피해 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망 중립성과 망 사용료에 대한 판단 근거가 마련된 만큼 더 이상 이 같은 논리가 통하지 않게 됐다.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디즈니플러스와 같은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도 이제 협상장으로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세계 곳곳에서 망 사용료를 둘러싼 협상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이 인터넷망 무임승차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인터넷 관련 산업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럼에도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이제 1심 판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넷플릭스가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망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무임승차는 더 이상 발붙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용에 따른 비용 지불은 당연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우리 인터넷 관련 기업들도 이제는 적정한 사용료 지불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칫 비용을 아끼려다가 갈등을 야기해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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