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부정수급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 등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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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용환 기자】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오는 30일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오는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이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된다. (2022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

또한 사용기간이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항목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된다.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아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가입자‧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의 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 외에 정신병원을 요양병원과 분리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별도 규정한 의료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조항은 내년 1월부터, 그 외 조항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포용적 의료복지를 실현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및 수급자 편의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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