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연리 1.5%・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政, 최대 10억원까지 산재예방시설 교체비용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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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태훈 기자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겪고 있는 기업들의 노후 위험설비 교체를 위한 지원이 하반기에도 추진된다.

21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노후 설비 결함으로 인한 반복적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이 근원적으로 안전한 설비를 구매하거나 작업공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이 계속 추진된다.

연리 1.5% 고정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조건이며, 사업장 당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한다.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은 노후시설 교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지원 대상 사업장의 사망사고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융자시설 지원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 전후 1년간 재해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원 전보다 재해율이 평균 31.6% 감소했다.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김규석 국장은 최근 안전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산재예방시설 투자에 대한 사업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해 안전보건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산업현장의 사망사고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사업 전체 규모는 3228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000억원(162.9%)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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