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4단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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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용환 기자】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대본)는 20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의 내용을 발표했다.

그간 두 번의 거리두기 체계 마련으로 정밀한 방역체계를 구축했다. 지난해 6월, 거리두기 조정의 예측가능성 및 신뢰도 제고, 국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한 단계별 전환 기준 및 조치의 명확화‧구체화를 위해 3단계 체계를 마련했다.

이후, 같은해 11월에는 의료체계 여력에 맞게 단계 기준 상향 및 권역별 대응을 강화하며, 시설‧활동별 위험도에 따라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5단계 체계를 설계했다.

이에 정부는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했다.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4단계는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한다.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한다.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운영제한 등 지역별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권역 단위 조정의 경우 중대본이 전체 상황을 고려해 실시하되, 시‧도, 시‧군‧구 단위 조정의 경우 시‧도 중심으로 단계 조정 및 방역조치 조정을 실시한다.

시‧도 단위의 단계 조정 시, 권역 내 타 지자체(시‧도) 및 중수본과 사전 협의하고, 시도‧에서 중대본 회의에 사전보고 후 발표한다. 시‧군‧구 단위의 단계 조정 시, 시‧도에서 격상 여부 판단 및 중수본에 통보하고, 중대본에 사후보고한다.

시설의 운영규제는 최소화하며,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 중심으로 제한한다.

밀집도 조정을 위해 2단계부터 8㎡당 1명을 기본으로 업종 등 특성을 고려해 반영하며, 다중이용시설 외부에 입장 가능 인원을 명시하도록 했다.

단계별 위험도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을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1단계는 모임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식사‧음주 등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에 24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다만,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관련 협회‧단체와의 MOU 체결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지자체별 자율적 해지가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3밀 환경, 비말 발생 또는 음주가 결합된 위험도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의 운영시간을 저녁10시로 제한한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최대한 집에 머물며 외출을 금지하고, 유행차단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에 대해 저녁 10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집합금지는 외출을 금지하는 4단계에서 방역 위험도가 높은 1그룹 시설 중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한다.

예방접종 인센티브 발표에 따라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고, 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한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은 오는 7월 1일 0시부터 바로 시행한다. 현재 유행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1400만명까지 접종하는 등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진행 중이다.

시범적용 중인 지자체의 방역상황이 안정적이고, 시범적용 신청이 확대되는 등 지역의 준비도 충실히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조정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다만, 체계 개편에 따른 급격한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지자체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조정해 다음달 1일~14일까지 2주간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체계 전환이 가능하다.

이에 방역당국은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의 경우는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의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논의했다.

그 외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할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와 수도권 이외 지자체의 이행기간의 적용 여부 및 적용 시 세부 내용 등은 다음 주 유행상황을 평가하며,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6월 말 거리두기 체계 전환 이전에 중대본 회의에 보고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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